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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캐나다서 마약 투약 한국 가면 바로 처벌 대상

 캐나다나 BC주가 한국에서 불법 마약으로 지정한 불법 약물에 대해 가장 관대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이를 믿고 마약에 손을 댄 경우 한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BC주의 일부 약물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자들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한국법을 위반해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오는 1월 31일부터는 3년간 연방정부가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약물은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등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김 영사는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 영사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의 마약류 투약·소지·국내반입 등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기에 캐나다에 체류·방문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형법은 한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조),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형법 제8조)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한국 국민은 임시 방문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 내용을 보면, 우선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 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비의료용(여가용) 대마에 대해 2018년 10월 17일부터 개인당 30g 이하 소지가 허용됐다.         특히 담배 판매소처럼 정부가 전매 방식으로 공급 판매 허가권을 갖고 대만 판매소를 허가해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속인주의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대마를 소지하고 미국이나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시도할 경우 모두 캐나다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으로 불리어지고,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 (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김 영사는 '우리 국민 주의사항'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류 소지·투약 등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공짜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고,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한국인 캐나다 한국 국적자들 법률상 마약류 마약류 투약

2023-01-03

한국 대선 관심 증가 유권자 등록은 부진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사는 오법(36)씨는 지난 11일 베테런스데이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록을 마쳤다. 오씨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로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는 데 든 시간은 약 10분. 그는 여권번호와 이메일만 있으면 한국 국적자 누구나 쉽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법씨는 “한국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두 후보에 관한 뉴스에 자꾸 관심이 갔다”며 “젊은 또래들은 선거에 관심을 가져서 뭐하냐고 하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보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신과 상식을 갖춘 지지 후보를 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 관심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야 정당별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한국 국적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다. 후보별 호불호는 다르지만 대선 재외선거 관심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와 등록 신청을 하세요!’라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최다 거주지(재외선거인 약 20만 명 추산)인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다른 공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외선거인 신규 등록은 1000명이 넘었다. 기존선거 참여자로 구성된 영구명부도 2100명이다. 반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LA총영사관에 등록한 유권자는 1만3631명으로 뉴욕(1만3716명) 다음이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LA지역 유권자 등록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 마감이 60일 남아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지역은 시카고총영사관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LA 등 미국 서남부 지역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LA한인회 등 지역 한인회, 한인단체와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에 따라 박빙이 예상되는 내년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LA총영사관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LA총영사관 방문(2층), 순회영사, 우편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재외선거 웹사이트로 쉽게 유권자 등록 및 영구명부 확인을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라면 소중한 한 표를 대통령 선거 때 선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28일 재외투표소(공관별 최대 3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를 위해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한다.     대한민국 국적인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 명부 확인을 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은 웹사이트, 이메일(ovla@mofa.go.kr), 공관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확인과 재등록을 2022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록 후 국회의원 선거 2번 또는 대통령 선거 2번을 안 하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확인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유권자 한국 재외선거 유권자 한국 국적자들 이후 재외선거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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